사업자가 되면 피할 수 없는 의무 중 하나가 바로 부가가치세(VAT) 신고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발생하는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이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기간을 정확히 숙지하고,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각각의 부가세 신고 기간, 신고 방법,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부과 대상 | 상품, 용역 등의 매출 발생 시 |
납세 의무자 | 일반·간이과세자 사업자 |
세율 | 일반 10%,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0.5%~3% |
납부 방식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 실질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 2. 부가가치세 신고 주체
부가세 신고는 모든 사업자가 해당되지는 않으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 | 연매출 8,000만 원 초과 |
간이과세자 | 연매출 8,000만 원 이하 (일부 업종 제외) |
면세사업자 | 의료, 교육 등 부가세 면세 업종 → 부가세 신고 의무 없음 |
✅ 3.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기간
일반과세자는 반기마다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며,
1년에 총 4회(예정신고 2회, 확정신고 2회) 진행됩니다.
📌 신고 및 납부 일정
제1기 예정신고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1일 ~ 4월 25일 |
제1기 확정신고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
제2기 예정신고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1일 ~ 10월 25일 |
제2기 확정신고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 예정신고는 전기 납부세액의 일정 비율을 고지 납부하거나, 실제 매출 기준으로 자율 신고 가능
✅ 4.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기간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 및 납부만 하면 됩니다.
📌 간이과세자 일정
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 단, 간이과세자라도 연매출 4,800만 원 초과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로서 예정고지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음
✅ 5. 예정신고 vs 확정신고 차이
예정신고 | 반기 중간에 매출이 발생한 경우 신고 (간략 또는 고지 납부) |
확정신고 | 반기 전체 기간의 매출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신고 |
📌 예정신고는 전기 납부세액의 50%를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실제 매출기준으로 자율 신고도 가능
✅ 6. 신고 및 납부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www.hometax.go.kr |
2. 전자신고 선택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메뉴 |
3. 업종·사업장 선택 |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장 구분 |
4. 매출·매입 입력 |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등 자동 불러오기 |
5. 공제·감면 확인 | 면세 비율, 경감세액 적용 등 |
6. 신고서 제출 | 자동 계산된 납부세액 확인 후 제출 |
7. 납부 | 계좌이체, 카드 납부, 무통장 입금 가능 |
💡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와 연동되기 때문에 신고가 점점 간편해지고 있습니다.
✅ 7. 신고 기한을 놓치면?
신고 또는 납부를 제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 종류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최대 20% |
과소신고 가산세 | 누락된 세액의 10~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지연일수 × 0.025% × 세액 |
📌 신고 기한은 25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달력을 꼭 확인하여 준비하세요!
✅ 8. 부가세 신고 시 주의사항
- 매출 누락 금지: 현금 거래, 수기 영수증도 누락 시 과태료 및 추징
- 매입 증빙 확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 필요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준수: 일정 매출 이상이면 전자발행 의무 대상
- 예정신고 무신고도 가산세 부과 대상
✅ 9.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고 대상이 아닌데도 부가세 고지서가 나왔어요.
→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예정고지가 나올 수 있음. 간단히 확인 후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되면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됨.
Q. 폐업했는데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요?
→ 예. 폐업신고와 함께 폐업일 기준의 부가세 신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Q. 홈택스에서 자동 계산된 금액이 이상한데요?
→ 자동 계산도 오류 가능성이 있으니 매출·매입 항목 직접 확인 필요
✅ 결론
부가가치세는 신고 기간만 정확히 숙지하고, 자료만 미리 준비하면 어렵지 않은 세금입니다.
기한 내 신고만 잘해도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환급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반기마다 신고 (1, 4, 7, 10월) |
✅ 간이과세자: 매년 1월 1회만 신고 |
✅ 신고기한은 항상 ‘25일’ |
✅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가능 |
✅ 무신고 또는 지연 시 가산세 부과 |